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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관절 활액대체재 ‘CG시노비아’ 출시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가 관절 활액대체재 ‘CG시노비아(CG Synovia)’를 정식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CG시노비아는 지난 2020년 인체 진피조직 100% 성분으로 개발돼 연조직 재생이 가능한 주사제인 시지리알로인젝트(CG Reallo Inject)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관절 케어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무릎 및 어깨 부위의 관절경 수술 시 사용되는 생리식염수에 의해 유실되는 관절 활액을 임시로 대체하는 주사제형의 의료기기다.

관절강 내 연골 주위로는 활액이라는 체액이 존재하는데, 활액은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윤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절경 수술 시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생리식염수 등으로 수술 부위를 지속적으로 세척하기 때문에, 활액도 함께 씻겨져 나가게 된다. 이 경우 활액 대신 CG시노비아를 채워줌으로써,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CG시노비아는 관절 활액과 가장 유사한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사전에 충전되어 있는 주사 형태(Pre-filled syringe)로 제조되어 개봉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술자가 제품을 주입할 때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지지하는 핑거 그립(Finger grip)의 접촉 면적을 넓혀, 주입 시 발생되는 압력이 분산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밖에도 시지바이오는 성장인자 단백질을 함유한 연골 재생 의료기기 2종(CG23101, CG20102)과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CG20155)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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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