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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대면 협력병원 교육 재개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가 지난 22일 협력병원 40곳의 의료진과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진행된 대면 교육이다. 인하대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협력병원 대상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해 왔다.

강의는 △다양한 상처관리(외과간호팀 김미진 간호사) △환자 안전과 질 향상(가치혁신팀 신정애 팀장)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사업 안내(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정지훈 사회복지사) △옴 감염 알아보기(피부과 황혜원 전공의) △손 위생과 안전주사 실무(감염관리실 김은정 팀장) △로봇수술센터 안내(로봇수술센터 전미숙 코디네이터) △가정용 벤틸레이터 적용 환자 관리(간호교육지원팀 김잔디 간호사) △연명의료센터 결정제도 교육 안내(연명의료센터 송숙녀 코디네이터) △첫 방문센터 개소 이용 안내(진료협력센터 이동열 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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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