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영업 책임자가 사법처리 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는 동아제약이 오늘(18일) 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개월간 동아오팔몬정,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등 모드 4품목을 판매할수 없게 됐다.
식약청은 2011.1.29일 동아제약이 ‘동아오팔몬정’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1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금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의약품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