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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비임상시험 점검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운영수준 향상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13년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직 및 인원 운영의 적절성, 시험계획서 및 표준작업지침서 준수, 시설 및 시험계 유지·관리의 적절성, 시험자료 및 결과 기록의 적절성 등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의 주요 준수사항 및 전년도 점검 시 지적사항 등이다.
 

점검 대상기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영장류시험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 (주)엘지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안전성센터 등 총 11곳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약사법령 개정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첨부>  ‘13년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점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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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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