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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디지털 의료기기 관련 중기부 과제 선정

지역 의료기기 발전을 위한 특화산업육성 지원에 나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디지털 의료기기 현장 맞춤형 제품 고도화 및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2023년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케이메디허브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험평가,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 및 사용적합성 평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내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의 인허가 및 개발을 통한 디지털 의료기기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닥터제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타 지역의 의료기기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매출 신장,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케이메디허브는 본 사업의 참여기업을 8개 기업 이상을 6월중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홈페이지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기술지원 활동한 경험이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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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