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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군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41개월 추적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간 섬유화 발생 위험이 2.8 배 높아

음주와 관계없이 간세포 내 지방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비알코올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2021년 대한간학회에서 발표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지방간질환 전체 인구의 유병률은 약 20~30%, 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연간 약 45명로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질환이다. 



  연구진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의 근육 질 지도(Muscle quality map)*를 이용하여 근육의 질을 구분한 결과,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을 많이 가진 환자군에서 간 섬유화*** 진행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감소증이 있거나 골격근량이 적은 경우 비알코올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으나,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에서의 간 섬유화 진행에 근육의 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분명하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 292명(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지방간질환 코호트)을 대상으로, 복부 CT로 평가된 근육의 질에 따라 근육량을 네 군(사분위수)으로 나누어 간 섬유화 진행 정도를 추적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LAMA)을 가장 많이 가진 환자군(상위25%)이 가장 적게 근육량을 가진 환자군(하위 25%)에 비해 간 섬유화 진행 위험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근육에 지방이 거의 없는 건강한 근육량(normal-attenuation muscle area, NAMA)과 전체근육량(total abdominal muscle area, TAMA)은 간 섬유화 진행 위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간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들에서 특히, 근육의 질이 간 섬유화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직접 확인한 결과이며, 더 나아가 비조영 복부지방 CT 촬영을 통한 근육의 질 평가로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에 민감한 환자들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 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간질환 등 소화기내과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소화약리학 및 치료학(Aliment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 논문 영향력지수 IF 9.524)」 인터넷판에 최근 게재되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NAFLD)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예측·진단하고 중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알코올지방간 환자 코호트 구축'과제(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김원 교수)를 기획·지원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경변, 심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간 섬유화로의 진행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육에 지방이 쌓여 있는 ‘건강하지 않은 근육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식단조절과 함께 유산소 및 근력운동 병행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 및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향후,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알코올지방간질환 단계에서 사전에 심혈관질환 합병증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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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