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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대구한의대학교,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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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6일 반려동물 보건 연구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메디허브와 함께 업무협약을 한 대구한의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학과장 이재연)는 양·한방 융합 동물보건전문가, 반려동물산업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학과로 동물병원, 식품 및 사료 회사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및 동물의약품 회사 등 다양하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동물모델에서 다양한 신약후보물질의 효능 및 독성평가를 수행하는 동시에 동물용 의료장비를 활용한 동물 질병 진단, 수의학적 처치 기술을 수의과대학, 동물병원과 같은 기관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동물 보건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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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