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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요실금, 남성 환자 늘어나는 이유 알고 보니..허탈!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결과, 최근 5년간 남성 연평균 2.84% ↑ 여성 연평균 2.99% ↓ 나타나 이런 결과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발병과 연관

남성 요실금 진료환자는 2007년 7,640명에서 2011년 8,545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84% 증가했으며,
여성 요실금 진료환자는 2007년 12만4,183명에서 2011년 10만9,973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요실금(尿失禁)’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요실금’ 진료환자의 경우 남성은 10대 미만이 전체 진료환자의 22.43%(1,917명)로 가장 많고 70대 21.49%(1,836명), 60대가 15.14%(1,294명)로 그 다음 순(順)이었다.

여성은 50대 28.05%(30,846명), 40대 24.20%(26,618명), 70대 15.63% (17,186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고려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만명당 ‘요실금’ 진료환자수는남성의 경우 80대 이상 42.86%(249명), 70대 25.36%(147명), 10대 미만 11.52%(67명), 60대 9.63%(56명) 순(順)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은 70대 24.05%(1,010명), 80대 이상 23.27%(977명), 50대 17.24% (724명), 60대 16.37%(688명) 순(順)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요실금’ 의 원인과 관련, 국제요실금학회 정의로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고 사회적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변이 불수의적인 유출’로 정의하고 있다.

증상으로는 갑작스럽고 강한 요의(尿意)에 의한 소변의 유출인 ‘절박성요실금’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웃거나 강한 재채기 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복압성요실금’ 형태로 나뉠 수가 있다. 이외에도 환경이나 약물, 식습관, 신경장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과성요실금’ 형태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에서 빈번한 ‘기능성요실금’ 등도 있으며, 급성 요폐(尿閉, 하초(下焦)에 열이 생겨 오줌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병) 등으로 인한 ‘일류성요실금’ 형태도 관찰되기도 한다.

남성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여성 환자는 감소하는 이유는 남성의 경우 최근 들어 전립선암에 대한 조기진단 치료가 증가하면서 전립선암 수술도 늘어나 이에 따른 복압성요실금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치료량도 늘고 인공 요도괄약근 수술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에게서는 출산횟수가 감소한 것이 요실금에 대한 진료건수가 감소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여성들 자신들도 이에 대한 관심과 조기치료로 인해 최근은 예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통계에서는 여성의 요실금 진료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성 중 1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 환자가 많은 이유는  배뇨기능이 아직 미숙한 소아들이 컴퓨터 게임 등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뇨를 제때에 못하면서 생기는 요실금이나  청량음료나 카페인 음료 섭취가 늘면서 방광과수축으로 인한 요실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외에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가끔씩 소변을 팬티에 적시는 현상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성향에서 요즘은 요실금에 대한 사회인식변화와 조기치료에 대한 욕구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소아나 학령기 아이들의 경우 요실금이나 야뇨증이 혹시 생길 수 있는데 또래 친구들에 의한 왕따 염려 등 부모들의 불안감이 진료량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성 중 40~50대 연령대에서 환자가 많은 이유는 요실금의 70~80%를 차지하는 복압성요실금의 경우 주로 배뇨를 자제시키는 골반근육의 약화와 골반의 이완으로 방광과 요도가 처지는 것과 요도 괄약근의 약화가 원인이다. 특히 여성인 경우는 분만으로 인한 기계적 괄약근 손상이나 호르몬 불균형, 폐경 등의 이유로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실금 치료법은 원인에 따라 치료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인을 면밀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절박성요실금 형태나 복합성요실금 형태는 배뇨일지를 통한 바이오피드백, 시간제배뇨, 수분섭취 제한과 같은 행동치료, 전기자극치료나 체외자기장골반치료 등이 있겠고 여러 약물치료가 있다. 이외에 복압성요실금은 면밀한 확인 후 케겔운동법이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교정술, 요도주입 주사치료 등이 선호되고 있다.

주로 남성에게 생기는 요실금 형태는 노령층으로 갈수록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요실금형태나 전립선암으로 인한 수술 후 요실금 형태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치료를 선호하며, 여성들은 절박성요실금으로 인한 약물치료 보다 복압성요실금의 수술적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요실금의 예방법은 먼저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과량의 수분섭취는 조금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은 분만 후 체중증가로 인한 복압성요실금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체중감량이 필요하며 적당한 골반근육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령 남성 환자일 경우는 초기의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조기에 진단과 치료가 요실금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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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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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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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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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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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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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