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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육성 위한 지역계획 제출 의무 부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사회 한의약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립됐다. 충분한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방의학적 성격의 한의약으로 향후 만성질환 예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돌봄 부담과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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