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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Live)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일(월) 오전 9시 15분 질병관리청 청사(충북 청주 오송읍) 대강당에서 청·차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과장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Live)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 라이브(Live)는 공직자들이 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공연 형식의 청렴교육 프로그램(국민권익위원회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청렴의 중요성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부 구성은 청렴을 주제로 한 판소리, 샌드 아트 등 공연과 영상을 강의와 결합하여,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동시에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콘서트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1등급 (최우수 기관)을 받았으며, 조직 내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소속기관 중심으로 청렴 순회 컨설팅, 청렴 골든벨, 청렴 공모전 등을 통해 직원 참여형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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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