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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지역사회 내 하수기반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는 국립검역소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감염병 감시 사각지대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3년 호남권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3년 호남권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은 국립검역소와 협업하여 감염병 감시 사각지대 하수 검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지도 모르는 해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분석 등 감염병 발생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호남권 검역구역 내 하수기반 코로나19 감시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단독 시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남권질병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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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