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1원 낙찰 이후 거세게 일고 있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의 목소리에 국립 서울대 병원이 반영을 보여 향후 다른 국공립 병원의 입찰 변화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보를 위하고 안전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격심사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서울대병원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예정가격의 설정 및 비공개가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서울대병원이 2013년 의약품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협회는서울대병원의 5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상호협력(partnership)을 실천한 선도적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고무된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학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가 속속 도입되어 ‘1원 낙찰’등 비정상적인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미 ‘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