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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1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이 주관하는‘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기술지원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수행기관의 분야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https://www.mssmiv.com)’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구매 가능하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은 기업별 최대 5천만원까지 바우처가 발급되며, 협약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2023년 수요기업 2차는 지역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지만 7월부터 모집이 진행된다.

케이메디허브에서는 기업의 제품화 지원, 업종 다각화 지원, 애로기술 해결 등의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제품 디자인 및 설계 △CNC 정밀 가공 △기업 맞춤형 기술 적용 및 사용성 평가 등의 기술지원에 해당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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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