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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한국연구재단‘개인기초연구사업’선정

3년간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받아 난치성 유전질환 치료 연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도 하반기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는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최의환 박사는 ‘HDR 활성을 통한 정밀 유전자교정법 활용 난치성 유전질환 치료’에 대한 연구 주제로 3년간동안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유전자교정법은 원하지 않는 유전자변형의 확률이 존재하여 유전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한계를 보였다. 

최의환 박사는 유전자교정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환자 맞춤형 차세대 유전자 치료방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한국연구재단 신규 과제 선정으로 유전자교정 기전을 최초로 규명함으로서 정밀 유전자교정법 개발을 통해 새로운 유전질환 치료 방법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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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