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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커피전문점 등서 다회용기..."안심하고 쓰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다회용기 위생기준

 ㅇ (기준) 용기의 재사용 기준, 청결, 식품접촉면 관리, 취급장소의 청결·안전, 유해물질과 함께보관 금지 등을 안내

 ㅇ (재질)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 권장,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재질 사용, 대체플라스틱 사용자제, 식품비접촉면 인쇄 최소화 등 제시

 ㅇ (세척)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 세척불량이 없도록 제시

 ㅇ (폐기) 이염,표면손상(긁힘) 등 심미적인 거부감이 들 우려가 있거나 용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변형, 파손)에는 폐기하도록 제시

 ㅇ (위생) 6개월에 1회 대장균군, 살모넬라 검사 및 수시 간이검사를 통해 위생 안전성 확보

□ 세척관련 위생기준

 ㅇ (세척제 등)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기준에 적합한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사용하도록 안내

 ㅇ (세척장) 최소 소요면적(99.9㎡),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 공간분리, 세척장 바닥 내부 및 배수, 해충 유입방지 조치 등 제시

 ㅇ (위생) 세척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세척장내 장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도입, 작업장에서 분리된 수세식 화장실 설치 등 제시

 ㅇ (세척장비) 갖추어야 하는 세척장비별 단가 제시 및 기타 건물, 차량, 자재, 가전제품, 집기 등을 제시

 ㅇ (세척온도) 다회용기는 대부분 합성수지 재질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세척온도 설정으로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권고

 ㅇ (청소) 세척장 바닥, 배수구, 유리창, 천장, 세면대, 쓰레기통 등의 청소 및 관리 방법을 제시

 ㅇ (세척인력) 개인위생관리, 복장,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 안내

 ㅇ (기타) 용기 위생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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