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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365일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대책" 지지

"전국민, 언제 어디서든 차별없이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진료 제공받는 시스템 반드시 구축 돼야"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서울의대 배희준)가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내용에 대해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장 중요한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및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회는 본 계획의 성공적인 운영과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과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차 종합계획에는 1차 종합계획보다 치료 관련 부분 정책의 비중이 늘어 ▲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한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차계획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인지를 위한 홍보 방안, 급성기 치료를 골든타임 내 시행할 수 있는 진료네트워크 구축 및 포괄적 치료가 가능한 권역, 지역센터의 확보와 통합 의료이용권역 도출 등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관련해 대한뇌졸중학회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24년 지정 예정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기반으로 전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포괄적 모니터링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2차 종합계획에는 1차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병원 전단계부터 급성기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 모니터링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심뇌혈관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 내 치료인데 급성기 치료체계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센터가 확충되고 지역센터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후 안정적인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권역센터 지정 이후 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줄어정상적인 권역센터운영이 매우 어려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202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도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배희준 이사장(서울의대 신경과)은 “현재 필수중증질환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진료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에 정부가 계획하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차별없이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진료를 제공받는 시스템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계획안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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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