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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덜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 공조

SNS를 통한 헬스트레이너의 불법 약물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오늘(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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