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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대체시험법관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됐다고 밝혔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안전성평가팀 차복식 선임연구원은 (주관연구책임자) ‘토끼 발열성물질시험법 대체 단핵구활성시험법(MAT) 기술 개발’주제로 앞으로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을 자제하고 대체시험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동물대체시험법 중 하나이다. 

발열을 일으키는 물질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때문에, 발열원 검사는 주사제와 같은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 기기 등의 안전성 평가에 중요하며, 출시 전 검사로 필수적이다. 

단핵구활성검사(MAT)는 실험동물 희생이라는 윤리적 문제 없이 내독소 및 비내독소 발열원 모두를 검출할 수 있고, 높은 민감도와 정확성을 보유한 동물대체시험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동물시험 대체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케이메디허브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급변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시장에 대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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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