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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신종 감염병 대비 임상시험 (STRIVE), 국내서도 한다..글로벌 임상협력 본격화

(한)국립감염병연구소-(미)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간 신종감염병 임상시험 본격 협력
코로나19 및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 대비 글로벌 임상시험연구(STRIVE)에 국내 병원 참여 및 환자 등록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와 협력하여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임상시험 (STRIVE)을 국내에서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해 4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연구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그 일환으로 다국가 임상시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TRIVE 임상시험은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가 새롭게 시작하는 팬데믹 대비 치료제 개발 글로벌 임상시험 체계로 우선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 개발하는 항바이러스제, 면역조절제 등을 평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임상시험에 국내 병원 및 연구자가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임상시험 기획부터 진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주도하에 참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국내 병원들은 2023년 상반기에 현장 점검 등 임상시험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8월 초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첫 환자 등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연구 협력사업에 가담하였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외에도  전세계 주요 임상연구기관과 글로벌 임상시험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고, 이를 통해 감염병  신규 치료제 개발 역량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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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