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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굿닥,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업무협약

비대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 의료 접근성 확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8월 23일(수) 본부 회의실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과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굿닥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검진 예약 및 고객관리 플랫폼 개발 등 스마트 의료 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건협 이은희 사무총장은 “이번 굿닥과의 협약을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고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더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협은 서울 3개 지역(강서, 동대문, 강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지역에서 건강증진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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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