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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몽골 날라이흐 및 바가노르서 의료봉사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몽골 대한민국대사관 후원을 통해 지난 8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 간 몽골 날라이흐 및 바가노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결핵과 뿐 아니라, 피부과, 내과, 소아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의로 구성된 협회 임원이 대거 참여했으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협회 보건의료 인력이 동행하여 의료봉사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이번 의료봉사는 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사전 홍보가 이뤄지며 몽골 날라이흐 및 바가노르 지역을 비롯하여 비교적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 지역주민들도 단체로 찾아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대화제약, 대한뉴팜, JC헬스케어, JW신약 등 국내 제약회사의 약품 협찬은 몽골 현지 약품의 낮은 효능으로 인해 눈에 띄는 차도가 없는 환자들의 의료봉사 현장 방문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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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