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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신경섬유종 앓는 아이들, 약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는데..왜

정부의 소아희귀질환 보장성 개선 정책, 환자 가족들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가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인권위에 소아 희귀질환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치료 환경 개선 촉구 진정서 제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이하 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경섬유종증 소아 환자들의 인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유일한 치료제인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의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 제출에 함께한 신경섬유종증 환자 가족들은 “지난 8월 초, 벌써 두 번째 급여 평가를 위한 위원회가 열렸다지만 여전히 ‘재심의’라는 심의 결과는 환자 가족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답답하고 미어지는 마음이 들 뿐이다”라면서, “신경섬유종증은 다른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데다, ‘사회적 사망’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경제 논리만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셀루고는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선택지로, 지난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제도 1호로 선정돼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상정되었으나, 비급여로 결론이 났다. 이후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무기한 기다림은 지속되었고, 지난 8월 약평위에 코셀루고가 재차 상정됐지만 정부의 결정 유보로 급여는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코셀루고의 국내 연구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범희 교수는 “총상신경섬유종은 신경을 따라 자라난 종양이 환자에게 통증, 운동기능 장애, 시력 저하, 척추 측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악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지난 4년에 걸친 임상 연구를 통해 치료 받은 환자 분들은 임상적 예후의 개선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의료진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연구란 환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해당 치료제의 연구를 진행한 의료진으로서 보다 빠른 보험급여 결정으로 국내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지난 해 8월 정부가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해 적어도 소아 환자들에게 만큼은 빠른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후 해당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된 약제가 여전히 단 한개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미 신경섬유종증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코셀루고 치료의 혁신성을 인정해 국내 신속심사 1호로 허가를 승인했지만 2년이 넘도록 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 개선의 실효성에 매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현재 치료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와 신경섬유종증 환자 가족 일동은 “총상신경섬유종을 가진 미국 내 소아환자들은 10개의 삶의 질 평가 변수 중 8개 문항에서 ‘심각하게 나쁜 삶의 질’을 보고했으며, 총상신경섬유종 소아환자들은 공황장애, 극도의 불안과 어린 나이에 자살을 매일같이 고민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빠르면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신경섬유종은 하루라도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만 종양 크기 증가와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 그리고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부디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환아와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정부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인권과 희망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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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