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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023 아시아실험동물학회 국제학술대회 참가

미국·인도 등 국외 연자 3人 초청, 최신 전임상 연구·기술 강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실험동물학회 국제학술대회(9th AFLAS Congress 2023)에 참가했다.

 ‘One Health One Welfare’를 대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 등 17개국 국내외 실험동물학계 관계자 약 1,400여명이 참석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김길수 센터 아장은 2018년 인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실험동물학회에 참가하여 이번 행사 주관기관인 한국실험동물학회와 함께홉 번째 아시아실험동물학회 한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아시아실험동물학회 및 한국실험동물학회와 함께 국제협력세션을 주최하여, 13일 의료제품 개발 과정에서 융복합적 관점의 전임상 연구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전망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고,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3일간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인프라, 연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 성과와 국제적 수준의 동물실험시설 기반 지원 기술들을 집중 홍보하였다. 

또한,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R&D사업 및 맞춤형기술지원사업 부문에서 기업(기관)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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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