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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어드바이저, 국립경찰병원 검체 이송 AI 물류 로봇 공급

㈜모션어드바이저(대표 박성호)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국립경찰병원에 층간 이동이 가능한 검체 이송 물류 로봇을 공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경찰병원은 전국 약 13만명의 경찰공무원과 약 7만명의 소방공무원 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이송 로봇의 도입으로 단순 반복 업무는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의료진의 피로도는 경감하고 환자를 위한 진료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인 검체 이송 로봇은 제한된 엘리베이터만을 탑승하며 엘리베이터 승하차를 위한 연동비용도 높아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모션어드바이저에서 공급한 검체 이송 로봇은 로봇과 엘리베이터 내의 승강기용 무선통신모듈을 적용하여 어떤 제조사도 관계없이 모든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좁고 복잡한 공간에서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며 병동 내 자동문까지 스스로 열고 다니며 이동할 수 있어 의료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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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