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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계룡시 보건소와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 홍보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직무대리 김윤아)는 2023 계룡군(軍) 문화축제 기간 동안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계룡시 보건소와 함께 홍보를 실시하였다(10.6.). 

  이번 합동 현장홍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2급→4급)으로 인해 감염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3 계룡군(軍)문화축제가 열리는 계룡대 활주로 내 보건소 부스에서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축제 관광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와 만성질환 예방수칙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고,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충청권질병 대응센터-계룡시 보건소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만으로도 코로나 19와 같은 호흡기감염병과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50~70%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이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첫걸음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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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