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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AI·비인간영장류 활용 전임상 모색

10회 정기 심포지엄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0월 27일 의료산업 및 전임상 연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신기술 동향 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재단 전임상센터(센터장 김길수)는 2014년부터 연 1회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차세대 동물모델로서의 미니피그 활용·융복합 의료제품 R&D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해왔다. 

이번 제10회 정기 심포지엄에서는 ‘AI 및 비인간영장류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지견을 나눌 예정이다.

남서울대학교 강진석 교수, 액트노바 김대건 대표, 서울대학교 김형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지원센터 김지수 센터장이 연자로 초청되었으며,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Biomedical Researches △인공지능 기반 동물 행동 실험 자동화 솔루션 △영장류 동물모델을 이용한 인지행동과 뇌기능의 이해 △유전체 편집기술을 이용한 비임상 영장류 모델 개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일반공지 또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하여 사전등록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마감일은 10월 23일(월)이다. 세부사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이메일(yun0509@kmedihub.re.kr)로 문의 가능하다.

양진영 재단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의료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 및 기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인공지능 및 비인간 영장류를 활용한 연구 역량도 강화하여 차세대 의료제품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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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