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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AI·비인간영장류 활용 전임상 모색

10회 정기 심포지엄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0월 27일 의료산업 및 전임상 연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신기술 동향 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재단 전임상센터(센터장 김길수)는 2014년부터 연 1회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차세대 동물모델로서의 미니피그 활용·융복합 의료제품 R&D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해왔다. 

이번 제10회 정기 심포지엄에서는 ‘AI 및 비인간영장류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지견을 나눌 예정이다.

남서울대학교 강진석 교수, 액트노바 김대건 대표, 서울대학교 김형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지원센터 김지수 센터장이 연자로 초청되었으며,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Biomedical Researches △인공지능 기반 동물 행동 실험 자동화 솔루션 △영장류 동물모델을 이용한 인지행동과 뇌기능의 이해 △유전체 편집기술을 이용한 비임상 영장류 모델 개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일반공지 또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하여 사전등록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마감일은 10월 23일(월)이다. 세부사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이메일(yun0509@kmedihub.re.kr)로 문의 가능하다.

양진영 재단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의료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 및 기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인공지능 및 비인간 영장류를 활용한 연구 역량도 강화하여 차세대 의료제품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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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