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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 기기 기업까지 지원...의약품 장비 제품화 서비스 첫사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기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 및 기술지원 분야를 넘어 기업에게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기술까지 지원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임상용 의약품을 개발하고도 소량의 임상약품 생산단가가 너무 비싸 해외에서 제조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공공기관이다. 지금까지 국내 임상의약품을 제조하는 서비스 위주로 기업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의료기기 개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이번 기술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존 의약품 제형 개발 및 생산이 주요 업무 범주를 넘어 의료기기 분야까지 지원한 첫 사례이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게 양질의 기술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기업에게 기술지원이 적용된 대표 장비는 유동층 조립기로,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 시 습식과립 공정에 사용되며 의약품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여 흐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이다. 

기술지원에는 시판중인 의료제품에 대한 과립화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신규 제품화를 목표로 기술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의약생산센터에 구축된 유동층 조립기의 장비 가동 원리 및 시스템 구조, 소프트웨어 활용법과 공조시스템 운영방법 등 다양한 기술적 자문도 함께 진행하였다. 

의약생산센터(센터장 신희철)는 의약품 GMP 생산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지원 ▲분석 및 인허가 지원 ▲GMP 기술 지원 ▲GMP 컨설팅 등 OASISⓇ 사업(기업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우수한 품질 뿐 아니라 높은 생산 효율성까지 확보하여 기업들에게 다양한 범위의 제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재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약품 생산 및 품질시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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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