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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암치료기,항암과 방사선 치료 병행시 시너지 효과 높아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최초로 도입 본격 가동

전북대병원(정성후 병원장) 방사선종양학과(김정수 과장)는 ‘제4의 암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Oncothermia)를 도입하여 설치했다. 현재 시험 운용 중에 있으며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에 도입한다.
 
국립대병원 최초로 도입되어 치료가 시작됨으로써 그동안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타지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내하던 전북지역 암환우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심플하고 환자편의 중심의 치료방법 및 스케줄로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도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학제적인 치료방법의 추가로 치료효과의 상승 및 삶의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에서 본격 가동에 돌입한 온코써미아 고주파 온열암치료기(EHY-2000)는 대전된 두 전극 사이에 인체를 놓고 고주파를 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인체에 고주파를 가하면 인체 내에 전류가 유도돼 정상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저항(임피던스)이 낮은 암세포 주변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는 현상과 전기가 도체를 통과하면서 전류와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줄-열(Joul-heat)을 이용해 암세포를 집중 가열함으로써,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자연사(Apoptosis), 괴사(Necrosis)시키는 치료법이다.

 방사선 요법 및 화학 요법과 병행할 경우 치료 상승 효과가 나타나며,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 없이도 자동 초점 기능으로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타 온열암 치료기보다 치료 범위가 넓고, 피부부위의 부작용(화상, 홍반)을 유발하는 과도한 에너지 방출방식이 아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에너지 제어 및 냉각 시스템 등 시스템이 안정화 되어있어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통증이 없고 무독성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환자 중심의 설계로 치료 시 환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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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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