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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희귀질환센터 방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 20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희귀질환센터(센터장 김주원)를 방문했다.

10월 20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희귀질환센터는 질병관리청과 권역 내 공중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주연세의료원 백순구 의료원장, 강원권 희귀질환센터 김주원 센터장, 질병관리청 최종균 차장 등이 참석해 ▲강원권 희귀질환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 발표, ▲질의응답, ▲희귀질환센터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방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최종균 차장은 “희귀질환 및 유전자 클리닉 운영 등으로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양 기관이 앞으로 다양한 협력과제 발굴과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완결적 진료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21년 희귀질환 강원권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권역 내 희귀질환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진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 내 유전자클리닉에서는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환자들이 산정특례를 통해 금전적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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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