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타

제이브이엠, 3분기 누적매출 1100억원 돌파...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

3분기 매출 368억-영업이익 58억-순이익 54억원…성장세 견고

<제이브이엠 2023년 3분기 잠정 경영실적>
                                                                                *단위=억원/연결기준

구분

2022 3Q

20233Q

증감

매출

342

368

7.8%

영업이익

57

58

2.4%

순이익

46

54

17.0%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제이브이엠(JVM)’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계열사인 제이브이엠(대표이사 이동환, KOSDAQ : 054950)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368억원과 영업이익 58억원, 순이익 54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매출), 2.4%(영업이익), 17.0%(순이익) 증가한 실적이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에는 매출 대비 6% 수준인 22억원을 투자했다. 

제이브이엠의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132억원으로, 회사측은 올해 사상 최초로 연 매출 1500억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 수출액은 164억원으로, 시장별 매출 비중은 국내 55.5%, 수출 44.5%(북미 17.2%, 유럽 19.0%, 기타 8.3%)로 나타났다. 특히 제이브이엠 유럽법인(JVM EU)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7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JVM EU의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작년 4분기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 수요 확대와 약국 내 근무 인력 부족 현상 등에 따른 ‘약국 자동화 시스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이브이엠은 독보적 기술력이 담긴 혁신 장비와 약국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시장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이브이엠이 독자 개발한 로봇팔 적용 최첨단 차세대 자동 조제기 ‘MENITH’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공장형 약국들은 접수받은 처방의약품을 대량 조제해 전국 각지로 배송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MENITH 추가 도입이 기대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2016년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편입된 후, 한미그룹의 전문적 경영 관리 역량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각각 제이브이엠의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을 전담하고, 제이브이엠은 차세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와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글로벌 파트너 기업 34개사를 통해 60개 국가에 제이브이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