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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개정된 심사 요건에 맞는 자외선 차단 시험법 준비 마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인체적용시험을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마쳤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4년부터 자외선차단제 지수/등급 설정을 위한 종전 측정 방법인 ISO24444(2010), ISO24442(2011), 내수성 COLIPA(2005)를 폐지하고 최신 버전으로 개정된 방법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알렸다.

내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개정된 시험법인 ISO24444(2019), ISO24442(2022), ISO16217(2020)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된 자외선차단제 지수/등급 설정 방법은 판정 기준에 Grading scale을 도입하거나 피부색 조건을 확대했으며 제품의 구체적 도포 방법, 표준시료의 추가 및 예상 지수별 적용법 등이 다양해졌다. 내수성 시험의 경우 기존의 COLIPA(현, Cosmetic Europe)에서 신설된 ISO 규격을 따라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P&K는 ISO24444와 ISO24442가 각각 개정된 시점인 지난 2019년 12월과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시험법을 도입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내수성 역시 ISO16217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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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