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사과나무치과병원, 제5회 학술대회 성료

사과나무치과병원(이사장 김혜성)이 지난 5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제 5회 사과나무치과병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사과나무치과병원 학술대회는 구강세균관리포럼과 같이 5회를 맞아 더욱 많은 의료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구강세균관리포럼과 함께 주최했으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계 종사자 등 약 260여명(오프라인 210명, 온라인 50명)이 참석, 온/오프라인은 동시에 운영해 더 많은 의료인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학술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뢰를 높이는 치과 임상과 입속세균관리’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치과 현장과 임상, 연구에서 구강 미생물의 관리와 이를 통한 치과 질환적 접근에 대해 치과 전문의, 대학교수 등 5명의 연구내용 발표가 있었으며, 또한 지난 6월 진행된 입속세균리모델링 경진대회에서 시상한 8팀의 사례발표도 같이 진행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놓치기 쉬운 구강점막질환과 구강암의 조기 진단’,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정환자관리’, ‘심미 및 구강관리를 위한 치주성형수술’을 주제로 국립암센터 구강종양크리닉 이종호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과대학원 치주과 조영단 교수,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 교정과 이다혜 원장이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암센터 이종호 교수는 “전체 구강암의 90%를 차지하는 편평상피세포암종에 대한 위험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전달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조영단교수는 “심미 및 구강관리를 위한 치주성형수술의 이유와 치은의 두께에 따른 치주성형의 진행방향 및 치료결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 교정과 이다혜 원장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 진료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진료 프로세스, 관련 임상 케이스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오전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 OBCC(OralBiome Clinical Center) 박진아 센터장, ‘구강 유해균의 정량적인 검사 방법과 원리’, ‘치과위생사가 제안하는 입속세균리모델링’을 주제로 ㈜닥스메디오랄바이옴 기업부설연구소 박도영 박사가 차례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박진아 센터장은 입속세균을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해 환자 스스로의 구강관리에 동기를 부여하고 입속세균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전문가 관리와 자가 관리를 진행, 구강용품 및 사용법에 대한 환자 맞춤형 교육필요성에 대해 전했다. 또한 박도영 박사는 ㈜닥스메디 오랄바이옴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구강유해균 PCR 검사(오랄바이옴체크)는 구강유해균 6종의 양을 집락형성단위 수준에서 측정해 이전 PCR 검사에 비해 높은 측정값과 정확도 그리고 신뢰도를 구현한다고 전하며 구강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대해 시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