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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신약 ‘레바아이2%’...안구건조증 등 개선 효능 입증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원대 한상범 교수 발표
한교수,VDT관련 건성안 개선 효과측면에서 레바미피드 성분 제제 우수성 확인
각막서 효과 확인 Corneal staining score선 HA성분 보다 우수한 개선효과



국제약품의 국내 최초 신약인 ‘레바아이2%’가 대한안과학회서 VDT관련 건성안(안구건조증) 개선 효능이 입증됐다.

국제약품은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130회 대한안과학회 및 제 16회 한중일 안과 학술대회에서 VDT(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관련 안구건조증에서 2% 레바미피드 용액의 효과’란 주제로 열린 런천 심포지움이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VDT란 현대인에 필수적인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안구건조증을 일컫는 것이다. 

스마트폰 등을 하면서 무의식중에 눈을 깜박이는 횟수가 줄어들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쉽다. 

최근 들어 사무직 근로자들과 학생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건성안학회 회장인 서경률 교수(연세대학교병원)가 좌장을 맡아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한상범 강원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는 국내 VDT관련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HA(Hyaluronic acid)제제와 최근 국내에 신약으로 발매된 레바미피드(Rebamipide) 성분 제제를 가지고 비교 임상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상범 교수는 “결론적으로 VDT관련 건성안 개선 효과측면에서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제제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각막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Corneal staining score(각막형광염색점수)에서는 HA성분의 의약품 보다 우수한 개선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국제약품 관계자는 “국내 VDT 관련  안구건조증 환자에게서 레바미피드 성분의 제제의 우수한 효과가 확인되어 큰 의미가 있다”면서“향후 IIT(연구자주도 임상시험), PMS(시판후 조사) 등을 진행하여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 대상으로 레바아이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심포지엄, 웹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바아이점안액2%’는 국제약품이 세계에서 2번째로 허가 받은 제품이다. 주성분인 레바미피드’는 위 점막, 장 점막, 구강, 결막 등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일본 등에서는 현탁액으로 만들어져 이물감 및 자극성이 있는 단점이 있었으나 국제약품이 이를 개선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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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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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