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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연구윤리개정안 공청회 개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왕규창)은 오는 12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의료연구윤리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학한림원이 마련한 개정 의료연구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발표될 예정이며 전문가 패널 토의와 종합토론시간이 준비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의학한림원에서는 2020년에 의학연구 윤리 지침 해설서를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디지털 헬스, AI, 빅데이터 등 첨단 연구가 의학 연구 영역에서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학한림원에서는 첨단 의학 연구에 수반되는 의학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연구윤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의학한림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림원이 마련한 의학연구윤리안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대한민국 의학연구윤리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공청회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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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