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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바이오헬스 인재양성교육 성료

는 예비 인재 대상으로 케이메디허브에서 교육 수행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예비 바이오헬스 종사자 대상으로 화학 및 합성분야 현장실습과 교육을 제공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2023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총 41명의 예비 인재들을 대상으로 고형제제 및 무균제제 기본과정,  품질검증 및 문서관리 심화과정의 화학합성의약품 교육을 총 2회에 거쳐 진행했다. 

교육을 수강한 예비 인재들은 전반적 만족도에서 5만점 중 4.6점을 , 과목별 만족도에서는 4.7점으로 인재원의 타 집체교육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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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