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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효율적 질병 관리 정책 강화

한국행정학회와 업무협약 ,상호 협력 약속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이덕로, 세종대 교수)와 12월 20일(수)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서울 종로)에서 ‘질병 관리 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체결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질병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 의제 발굴, ▲정보교류 및 전문가 자문, ▲중장기 공동 연구 등 협력 지원, ▲포럼 및 기획세미나 공동 개최 등이며, 이외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역량 제고와 질병 관리 정책 평가 강화방안 마련에 필요한 협력도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행정적 지원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질병 관리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행정학회는 질병 관리 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 제공 등 공익법인으로서 역할을 높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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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