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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처방, 기준 벗어난 의사 4,169명..."관리 강화"

식약처, 매월 1회 모바일 메시지 알림톡 발송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투약 제한·금지 조치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취급자(의사, 약사 등)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처방 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로 월 1회 제공될 예정이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알림톡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이다.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는 식욕억제제 885명, 진통제 651명, 항불안제 609명, 졸피뎀 1,788명, 프로포폴 236명등으로파악되고 있다

 이번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특히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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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