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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전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KHEPI)은 연말을 맞아 임직원이 직접 빵을 만들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2월 14일(목), 20일(수), 21일(목) 3일에 걸쳐 추진한 이번 활동은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활동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건강씨앗봉사단’이 참여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건강씨앗봉사단’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역사회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2021년에 발족한 KHEPI의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단체로, 매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과 협력해 추진한 이번 활동에는 임직원 총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영양찰떡, 소세지빵 등 총 1,100개의 빵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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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