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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효과 '톡톡'… 총 1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5~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하여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온라인 쇼핑 거래액(통계청)은 (’18)113조→ (’19)137조→ (’20)158조→ (’21)190조→ (’22)210조 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등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쇼핑엔티)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23.2.13.)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하였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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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