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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파킨슨병 신규표적 혁신신약 개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 이하 ‘사업단’)이 주관하는‘2023년 3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약 기반 확충 연구’에 최종 선정됐다.

 케이메디허브는 주관기관으로 위탁연구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소장 정은주)와 함께 ‘PIP5Kγ 활성 저해 기반 파킨슨병 치료제 선도물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이정열, 민경진 박사 연구팀은 도파민 뉴런세포사멸 및 알파 시누클레인 응집을 억제할 수 있는 신규표적을 규명하고, 해당기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선택적 표적 저해제 초기 유효물질을 도출하였다. 
 
사업단 과제에서는 심화기전 보강연구, 화합물 최적화 연구 및 POC 입증을 통해 약리성이 우수하며 뇌혈관 통과 가능한 혁신 신약 선도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영철, 신원호 박사 연구팀은 도출된 초기 유효 물질들의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 억제 효능을 파킨슨병 초대배양 모델에서 확인하였으며, 본 사업단 과제에서는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최적화된 화합물의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 억제 및 병리 기전 조절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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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