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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파킨슨병 신규표적 혁신신약 개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 이하 ‘사업단’)이 주관하는‘2023년 3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약 기반 확충 연구’에 최종 선정됐다.

 케이메디허브는 주관기관으로 위탁연구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소장 정은주)와 함께 ‘PIP5Kγ 활성 저해 기반 파킨슨병 치료제 선도물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이정열, 민경진 박사 연구팀은 도파민 뉴런세포사멸 및 알파 시누클레인 응집을 억제할 수 있는 신규표적을 규명하고, 해당기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선택적 표적 저해제 초기 유효물질을 도출하였다. 
 
사업단 과제에서는 심화기전 보강연구, 화합물 최적화 연구 및 POC 입증을 통해 약리성이 우수하며 뇌혈관 통과 가능한 혁신 신약 선도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영철, 신원호 박사 연구팀은 도출된 초기 유효 물질들의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 억제 효능을 파킨슨병 초대배양 모델에서 확인하였으며, 본 사업단 과제에서는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최적화된 화합물의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 억제 및 병리 기전 조절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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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