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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4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했으며, 그 결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청렴체감도 부문 3등급, 청렴노력도 부문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로 협회 임직원의 청렴 관심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청렴협의체, 소통·존중 더하기 간담회, 청렴소통방, 청렴서한문, 청렴실천 서약식,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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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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