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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신년사/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 기반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 신뢰’ 강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수입식품선별시스템 구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은 글로벌 규제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식‧의약 안전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 한 해였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전면 개정으로 과학에 근거하는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였고,「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으로 첨단 기술 출현에 부응하는 규제 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식약처가 WHO 우수 규제기관으로 등재되고,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설립을 주도 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규제 역량을 자랑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들은 결코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개개인의 건강한 일상이 삶의 근원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식‧의약 산업은 인공지능, 푸드테크 등의 눈부신 기술 성장이 구현되는 신성장 영역으로 진화 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전환의 여건에서도 마약사범 급증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사회적 요구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환경변화는 도전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는 2024년을 위해 세 가지 방향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에 신뢰’를 더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해 수입식품선별시스템 구축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전자심사 확대 등 행정의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국민은 편하게, 안전관리는 더욱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기대가 현실이 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푸드QR 스캔으로 표시, 안전(회수여부), 건강(원재료·영양), 생활(조리법) 등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등으로 국민 일상의 불편함까지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을 통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협력에 기반한 ‘견고한 안전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중독 재활센터 전국 설치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하여 마약 예방과 중독자 재활의 범부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지원전략(GPS)을 확대하여 한‧미 AI 워크숍 개최,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가입 추진 등  글로벌 규제 선도그룹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품질관리 상호인정 등의 국가 간 협력도 넓히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은 식‧의약 규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은 견고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는 힘이 되는 똑똑한 규제를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돌파하는 지구력과 모험심을 가진 푸른 용의 해, 식약처 가족 모두는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세계 속에 우뚝 선 규제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 1.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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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