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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워라밸 공로 기업표창 수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023년 12월19일 2023년 일․생활균형 실천포럼에서 대구광역시 시장‘워라밸  공로 기업표창’을 수상하였다. 

2023년 일․생활균형 실천포럼은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대구시의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이며, 이 중 케이메디허브는 ‘워라밸 공로 기업 표창’을 획득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신설하고, 육아와 일을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케이메디허브에서는 누구나 육아·출산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통해 자녀와의 맞춤형 돌봄이 가능케 하며, 경력의 단절 없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워라밸 경영를 구축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직원들의 니즈파악와 소통을 통해서 재단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서며, 일생활균형 선진 도시 대구에 대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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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