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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설명회 개최

미 FDA 공무원이 일기쉽게 설명,지난해 양측 처장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하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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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개인정보 입력 없는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5일(월)부터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내가 먹는 약 한눈에’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국민이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정보(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단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심사평가원은 국민 생활밀착형 모바일 앱(카카오톡)과 연동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톡 채널 하단에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메뉴 신설 ▲서비스 이용자의 카카오톡 본인인증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개인투약이력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개선으로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1단계로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국민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입력 절차가 사라지면서 개인정보 유ㆍ노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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