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월 27일 경인지방청 용인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수입축수산물 검사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승 식약처장이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관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윤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전은숙 경인식약청장, 이수두 검사실사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에 대통령 업무보고 한 4대 행복약속인 “국내외 불량 식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챙기는 한편, 검사기관 변경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수입축수산물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수입자에게는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불량 수입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상시 공개하며 문제 품목은 집중검사 대상으로 특별관리 하는 등 수입식품 관리를 강화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정책 내용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내 최일선의 식품안전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점검 현장에서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식품 안전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식품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