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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국민건강영양...어떻게 바꾸었을까?

질병관리청,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조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29일(월)부터 12월 21일(토)까지 총 48주 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년부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1)와 폐기능검사2)를 도입하고, 생활기능3)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도입하였다. 
  1) 40세 이상,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확인
  2) 40세 이상, 노력성 폐활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3) 65세 이상,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생활 관련 10개 문항 면접조사
  또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4)도 실시한다.
  4) 19-64세, 가속도계를 7일 간 착용하여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량 측정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부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방법을 개선하였다.

  조사결과는 자료정제 및 결과 검토를 완료 후 건강정책 성과지표를 포함한 약 250개 건강지표를 다음 해 12월에 공표하며, 학술적 활용을 위해 원시자료도 대국민 공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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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