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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국민건강영양...어떻게 바꾸었을까?

질병관리청,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조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29일(월)부터 12월 21일(토)까지 총 48주 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년부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1)와 폐기능검사2)를 도입하고, 생활기능3)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도입하였다. 
  1) 40세 이상,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확인
  2) 40세 이상, 노력성 폐활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3) 65세 이상,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생활 관련 10개 문항 면접조사
  또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4)도 실시한다.
  4) 19-64세, 가속도계를 7일 간 착용하여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량 측정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부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방법을 개선하였다.

  조사결과는 자료정제 및 결과 검토를 완료 후 건강정책 성과지표를 포함한 약 250개 건강지표를 다음 해 12월에 공표하며, 학술적 활용을 위해 원시자료도 대국민 공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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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