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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발생 하면...100일/200일 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하도록 정부가 지원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이행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 마련, 기업의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백신·치료제 개발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업계와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백신·치료제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23.12.7(목)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 치료제 8종)하였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3년 9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항원 설계 기술 확보 및 백신 라이브러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신속한 임상 시험 진입을 위한 (비)임상 과제 지원을 통해 한국형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치료제 신속 개발을 위해 AI 등 치료제 개발 신기술 확보, 신속 대량 효능평가 플랫폼 및 비임상/임상 시료 생산 공정 구축, 치료제 개발 민간 지원 고시 운영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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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