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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소외된 계층과 미혼모 가정 기부금 전달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2월 1일, 한국사랑나눔공동체(이사장 이은덕, 이하 사랑나눔)를 방문하여 미혼모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 및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회는 지난 2022년 사랑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건의료에 특화된 협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영양식 섭취 지원과 결핵검진을 실시함으로서 미혼모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등 자칫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소외·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면 지원방안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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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