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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소외된 계층과 미혼모 가정 기부금 전달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2월 1일, 한국사랑나눔공동체(이사장 이은덕, 이하 사랑나눔)를 방문하여 미혼모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 및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회는 지난 2022년 사랑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건의료에 특화된 협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영양식 섭취 지원과 결핵검진을 실시함으로서 미혼모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등 자칫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소외·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면 지원방안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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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