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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2월 5일부터 약 한 달간 아프리카TV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생명존중 캠페인은 아프리카TV 홈페이지 메인 배너 및 이용자 게시판에 복지부, 재단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구성한 콘텐츠를 게시한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언론과 개인 모두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복지부와 재단, 한국기자협회가 제정·개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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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