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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美 스트랜드 테라퓨틱스와 mRNA 치료제 개발 나선다

바이오컨버전스(대표이사 이진근)는 미국 mRNA(메신저리보핵산) 치료제 개발사 스트랜드 테라퓨틱스(Strand Therapeutics)와 차세대 mRNA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스트랜드 테라퓨틱스의 mRNA 기반 고형암 치료제 STX-001을 고도화하는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STX-001은 종양 미세환경에 면역세포의 유입을 활성화하여,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의 치료제다.

이를 위해 스트랜드 테라퓨틱스는 개발의 핵심 요소인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 전달체를 개발 및 생산하고,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는 자사의 오가노이드 및 면역세포 공배양 플랫폼을 활용해 mRNA 치료제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양사는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랜드 테라퓨틱스는 mRNA 기반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매사추세츠 공대(MIT) 출신 전문가들이 설립한 바이오 기업이다. 생물공학적으로 약물작용점, 작용강도 및 치료 지속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최초의 장기 작용형 m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 STX-001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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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